2003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1. 사 업 목 적
자력 수출능력은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기업 1,000개를 매년 발굴,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2. 지정예정업체수 : 1,000개업체 3. 신 청 자 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①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수출실적 포함)이 미화 500만불이하인 업체
② 기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체
-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신기술보육사업실시기관 등의 지원으로 창업되었거나
지원을 받는업체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에서 배제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형 집행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기타 경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신청 기간, 서류 등
① 신청기간 : 2003. 5. 12(월) ∼ 2003. 5. 24(토)
②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각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③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신청서 1부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장 확인) 1부
-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 신청서포함 )다운로드 가능
5. 지 정 방 식
□ 신청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과 업체실태조사를 토대로 각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위원회에서
지정 6.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수출지원기관의 소관 수출지원사항의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미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등
□ 지정받은 날부터 2년간 지원 7. 지정결과 통보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처 수출지원센터 전 화 팩 스 서울 수출지원센터 02) 503-4712/3 02) 502-3784 부산·울산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2 051) 341-0364 대구·경북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6/7/8 053) 626-8771 광주·전남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2/4 062) 366-9671 경 기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1∼4 031) 201-6949 인 천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1/6 032) 818-8364 강 원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4 033) 260-1679 충 북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2∼5 043) 235-2494 전 북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2∼6 063) 210-6489 경 남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5/6 055) 262-5012 대전·충남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3 042) 865-6159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 수출지원센터에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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