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2003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계획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중 전략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ㅇ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ㅇ 2003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300억원 2. 신청자격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32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①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공고과제(321과제)
②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237과제)
③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우수과제(102과제)
④ 기술집약형 수출유망품목과제(182과제)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ㅇ 수요조사 도출과제, 수출유망품목과제,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우수과제
- 산업기술평가원 중기사업실(02-6009-8210,8227 김숙래 실장, 정지홍)
ㅇ 유망 특허기술개발과제(237과제)
- 발명진흥회 특허사업화알선센터(02-3459-2842, 김용규 과장, 이은성)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03. 5. 15 ~ 5. 30
ㅇ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는 한국발명진흥회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
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2-509-7016/7 051-601-5133
053-659-2229
062-360-9135 032-450-1152
031-201-6957
033-260-1600 043-230-5333 063-210-6442 055-268-2553 064-723-2104 042-865-6133
02-3459-2842
042-481-4442/5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smoon@smba.go.kr)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763-13
(tskim@smba.g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chkiml@smba.go.k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jiin@smba.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sswoon@smba.g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kjpark@smba.go.kr)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jsymail@smba.go.kr)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swlee@smba.go.kr)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yhkwak@smba.go.kr)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kimyong@smba.go.kr)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mhkim@smba.go.kr)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igmin@smba.g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kyk@kipa.org)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 과제목록 및 신청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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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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