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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가 없으면 비용부담도 없는새로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5/26 (월)
파일 B2003052610_중소기업모집공지사항1.hwp
B2003052610_중소기업신청서1.hwp
내용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성과가 없으면 비용부담도 없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 시행 -
전문기업(timps)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에서 시스템구축 및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일괄지원(선투자)하고,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성공적 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투자비를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니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정보화혁신전문기업제도를 활용하면
□ 정보화 투자성과에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전문기업(timps)이 성공조건부로
정보화 도입에서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종합지원 해 드립니다.
o 전문기업(timps)은 정보화 구축 성과지표를 중소기업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어
부실지원 우려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은 계약금으로 총 투자비용의 5%이상만을 부담하고, 전문기업(timps)이 제시한
정보화 구축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구축비용의 잔여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보화 구축범위는 전문기업(timps)-중소기업이 경영·정보화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및
지원영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중소기업은 정보화 구축 성공판정 후 1년이내에 투자비의 잔여금을 지급하면 되며,
전문인력파견(on-site)·원격관리(remote)·전문기관외부관리(co-location)등
다양한 방법으로 2년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2. 2003년도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 시행계획
□ 사업목표 : 100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업종 :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비금속, 섬유, 식품, 물류 o 지원제외기준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it화사업으로 erp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
o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종업원수 50인이상 중소기업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o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역량 및 의지, 정보화추진여건, 정보화인프라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종별 우선 협상순위 부여
o timps는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o timps가 자체역량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시스템구축 및 운영 관리까지
중소기업 정보화를 책임지고 package로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여건에 따라 정보화 구축범위, 지원방식 등은 timps와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등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지원과제를 도출·정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o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총 소요비용의 30%범위(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o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사업성공시 잔여금 지급
o 사업성공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는 1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상환기간·방법 등은 timps-중소기업이 정함)
- 사업실패시 기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고, 중소기업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3. 중소기업을 지원할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현황
□ 각 timps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투자비용 등은 지원업종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timps명 지원업종 timps명 지원업종 대우정보시스템(주) -->기계/ -->전기전자 (주)영림원소프트랩 -->기계/ -->화학 (주)소프트파워 -->전기전자 / -->금속비금속 (주)한국하이네트 -->화학/ -->기계 비디에스인포컴(주) -->금속비금속/ -->식품 (주)코인텍 -->식품/ -->섬유 (주)인성정보 -->섬유 (주)온라인패스 -->물류


4.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3.5.26∼6.13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도착분에 한함), fax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 1층
□ 문의처 : 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55) fax:(02-784-0509)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