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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신청안내 및 작성요령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07/18 (금)
파일 B2003071816_구매조건부2차사업신청요령.hwp
B2003071816_구매조건2차과제.xls
내용

2003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신청안내 및 작성요령

[ 협 조 요 청 사 항 ]
◇ 신제품개발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1부와 사본 7부는 붙임 1의 양식에 의거 동일하게 작성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고
◇ 신청접수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접수하시어 관리기관 담당자들이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용어설명
○ 주관기업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와 소프트웨어업체(표준산업분류 7220, 723, 724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표준산업분류 74329)로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업은 공장등록증의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소프트웨어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진흥공단·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
○ 개발참여기업: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불문한다. 개발참여기업은 개발된 기술의 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외주업체와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부품 등의 외주제작, 가공업체는 개발참여기업이 될 수 없음.
○ 연구원: 신제품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책임급, 선임급, 원급 및 연구 보조원으로
분류하되 [별표 2]와 같다
○ 과제책임자: 신제품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과제책임자가 된다.
○ 관리기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접수, 현장·경영평가, 기술개발 진도관리,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국방품질관리소 등)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전문기관): 신제품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 평가, 출연금지급, 완료평가, 기술료징수 ,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말한다.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기술]
신제품개발사업은「별표 1」과제중 1개 품목을 기술개발하여 국산화하기 위한 1년 이내의 단기성
사업을 주로 지원
○ 신제품개발사업비
신제품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주관기업에 출연
단, s/w분야는 정부출연금 50백만원 이내
○ 기술료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정부출연 금 의 30%를 기술료 로 납부
- 납부조건 : 성공판정후 5년 분할상환(조기상환시 감면혜택부여)
신제품개발사업 참가희망업체의 준비자료
구분
구비서류
방 법
비고
신청서류
- 신제품개발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8부
작성요령참고
- 참여확인서(위탁기관, 개발참여기업)
소정양식 1부
해당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용어설명부분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만 기록
g4c시스템으로 관리
- 2002년 재무제표
원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증빙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해당여부만 기록
해당기업에 한함
- inno-biz기업 확인서
해당여부만기록
해당기업에 한함
- 품질/인증마크 인증서 등
현장실사시 확인
해당기업에 한함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등
현장실사시 확인
해당기업에 한함
참고자료
- 개발사업비 산정을 위한 자료
- 주관(신청)기업 약도
사본 1부
견적서, 카탈로그 등
* 증빙서류는 현장 ·경영 평가시 확인 (또는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