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