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에서 추진해 왔던「신지식인」업무를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진체계·방법 등을 재설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와 본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