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하반기 inno-biz기업 선정계획 공고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세력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03년도 하반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 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inno-biz:innovation business
ⅱ. 사업 신청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
환경, 서비스업종
* 서비스업종의 경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74321,74322,74329)과
전문디자인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74601, 74602,
74603, 74609)에 한하여
시범실시
* 2003년 상반기 신청업체 중
탈락업체는 하반기
참여를 제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3. 9.8(월)
∼9.30(화) 24:00
○ 신청 방법
- inno-biz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사전검토후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
※inno-biz홈페이지 주소
(신청·접수사이트)
·www.innobiz.net
3. 자가진단방법 및 선정절차
○ 자가진단방법
①inno-biz홈페이지접속→
②업체등록→③id 및 p/w
발급→④자가진단
(온라인 상에서 평가지표
체크)→
⑤신청·접수 완료
※ 자가진단점수가
일정수준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
대상업체는
신청·접수완료후
개별기업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공문 및
이메일 통보
※ 인터넷자가진단 결과는
최종입력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정확히 표기후 기재
※ 자가진단시 평가지표
항목에 허위자료를
기입하여 발각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 inno-biz기업 선정절차
1.온라인신청(9.8~9.30)
-중소기업
2.현장평가(10.1 ~11.15)
-기술신보(기술평가센터)
3.inno-biz기업선정(12월)
-중기청 (inno-biz
정책협의회)
4.종합연계지원
-중기청,기보,금융기관등
ⅲ. 지원 내용
○ 기술신보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협약은행 : 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한미,
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총 14개 은행)
○ 기술신보 신용보증 우대
- 매출액,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
(동일기업 보증지원한도 :
50억원)
- 10억원이하 간이심사,3억원 이내 약식기술평가 적용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종합연계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 투자유치 지원
-inno-biz전문펀드결성 ('02:300억원)
○ 기타, 공공기관 지원사업
우대,해외진출,공동개발지원 등
ⅳ. 문 의 처
○ 총괄 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8,4440
○ 현장기술 평가기관
-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 02)789-9458, 9451
○ 인터넷자가진단
시스템 관리기관
- (주)pamp;p리서치 :
02)761-4291~8
4. inno-biz기업 선정기준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1,000점만점)700점이상
이고 개별기술(100점만점) 65점이상인 업체
2003. 9. 8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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