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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지사화 사업 및 해외시장조사비 지원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10/02 (목)
파일 B2003100211_해외시장조사사업 지원 신청서.hwp
내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의 시장가능성 타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지사화 사업 및 시장 조사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지원규모

O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경비의 80% 이내 지원
* 대상 : 여성기업 14개사내외

O 해외시장조사 : 업체당 30만원 이내(초과금액은 업체부담)
- 관심바이어 및 해외시장동향 조사비용 지원
- 대상 : 여성기업 20개사 내외
* 해외시장 패키지조사 비용
1개 품목당 최대 2개지역 무역관까지 조사지원

□ 지원내용

O KOTRA지사화 사업
-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 자사제품에 대한 바이어 반응조사
- 수출상담 Follow-up
- 현지출장시 제반활동 지원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등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O 해외시장조사
- 시장동향조사 및 거래선 발굴조사

□ 선정기준

O KOTRA지사화 사업 : KOTRA 현지 무역관에서 시장성 조사후 선정
- 수출유망품목 제조업체를 선정하되, 소프트웨어 및 문화상품 등 무형상품 수출업체도 포함
- 해외 틈새시장개척 유망품목 생산기업
* 해당 지역에 수출실적이 적거나 수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품목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 등
- CE, UL, JIS 등 해외 유명규격 획득 업체
- NT, KT, EM 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생산업체

O 해외시장조사지원사업 : 협회의 선정기준에 의함



□ 신청절차

O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KOTRA지방 무역관으로 직접 신청
- 모집기간: 2003.9.29~자금소진시 까지
- 문의처 : KOTRA각 지방무역관(별첨 참조)

O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 모집기간 : 2003.9.29(월)~10.15(수)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 02-528-0213 FAX 02-528-0222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내 세무서 발행본)
·해외시장조사사업 지원 신청서 1부(소정서식)
·아이템 카달로그 5부
·국제규격인증서, 해외특허, 유망중소기업지증서 등 사본 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