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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3년도 제3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추가)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11/18 (화)
파일 신청요령2.hwp
추가과제4.xls
내용

‘03년도 제3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추가) 공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한편, 정부지원개발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2003년도 정부지원 예정액(3차) : 10.8억원

2.
신청자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329)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