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64호
200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2004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4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189억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
전략지원과제 : (`04. 4월 별도공고) [ 우대지원 분야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
신청·접수완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의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