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 166호
2004년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대학+연구기관+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
의 중소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비율 - 지역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 ※ 단,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 사업비조성규모, 재정력지수, 자금수요 등을 고려
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 - 전국컨소시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75%), 참여기업(25%) ○
2004년도 정부지원 예산 : 391.2억원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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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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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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