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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추진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3/12/26 (금)
파일 제2회기술연구회사업추진.hwp
기술연구회관리규정(중기청고시02[1].10).hwp
내용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 추진
-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기술개발 활동 지원 -


중소기업청(廳長 柳昌茂)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 기업간 기술교류, 해외 기술동향 파악, 기술세미나 개최 등 기술클러스터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8부터 12.27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함 ○ 이번에 추진되는 기술연구회 사업은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협회·단체 등이 기술개발의 구심체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대표회원이 되어 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관리 또는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고 - 일반회원으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기술연구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형태임
○ 중기청에서는 기술연구회의 공동기술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제출한 기술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임 - 지원내용으로는 2년 이내의 연구활동기간 동안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75%범위내 연평균 2억원까지 출연 ※ 출자비율 : 대표회원(5%), 일반회원(20%),정부(75%) - 금년도에는 10개 내외의 기술연구회를 지원할 계획(20억원)

한편, 기술연구회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 14개 기술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 기술연구회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자료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보도자료)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8,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