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외고급기술인력의 발굴, 도입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발굴기관을 선정코자 하오니 별첨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04. 2. 7일(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