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 - 8호
2004년도 국책연구기관 연계 기술지도 사업계획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전문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04년도 국책연구기관 연계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목 적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일반제조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기술지도기관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 및 장비 인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 되도록 함
2. 추진체계
중 소 기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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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기 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중소기업 기술지도
▶ 지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연계지도 기관간 협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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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지 도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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