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 -9호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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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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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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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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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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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부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시제품모형(mock-up)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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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품, 시각, 포장)
※ 경영컨설팅, iso 시스템 구축 등 타 사업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
2.
2004년도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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