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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지원기관 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4/02/20 (금)
파일 컨설팅모집안내(한글97).hwp
컨설팅기관참여신청서(한글97).hwp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지원기관 모집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할 지원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기관 수행내용
○ 인증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 및 수정·보완(debugging), 공장심사준비 및 지도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 대행

2. 참여자격 요건
○ 해외규격인증획득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보유하고, 당해분야에 인증획득을 대행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상근 전문인력이라 함은 신청일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함
※ 컨설팅 수행실적은 상근 전문인력당 3건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 수행실적은 ce, ul, qs9000 등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증분야에 대해 과제책임자로서 최근 2년내에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함 (iso9000 제외)

3.
참여자격 요건의 재확인
○ 동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컨설팅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 실태조사] 시기에 동 자격요건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받아야 함
○ 재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