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사업공고이후 동 사업에 참여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컨설팅사로부터 문의가 잦았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참여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계획 제11쪽의 컨설팅사 참여 요건 표에서 컨설턴트 보유 항목의 “상근컨설턴트 3인이상 보유”라는 의미는 상근컨설턴트 3인 모두 컨설턴트기준 및 참여컨설턴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2. 사업추진계획 제11쪽의 컨설팅사 참여 요건 표에서 컨설턴트 보유 항목의 “지도분야를 달리하는”의 의미는 지도사등록증에 표기된 직무분야를 달리함을 말함
3. 사업추진계획 제11쪽의 참여컨설턴트 요건중 “최근 1년간 80시간이상인 컨설팅실적 3건”에서 최근 1년간은 사업공고일(‘04.2.19)로부터 1년간이고, 컨설팅실적에는 KS, ISO 등 규격 인증획득, 기술지도, 세무·회계 기장대행, 자금조달, 기업 M&A, KOSDAQ 등록, 주식공모를 제외함
4. 동 사업에 참여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신청당시 컨설팅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식 제5쪽 【서식 2-가】의 중소기업용 신청서식에서 신청부분의 “희망 컨설팅사”란에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신청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