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통사항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원분야 또는 지원분야의 선행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