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을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기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확대
º 3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여성기업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수의계약하도록 장려
□ 단체수의 계약시 여성기업 우선 배정
º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시 여성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물량배정하도록 조치
≪ 여성기업 배정조건 ≫
①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총배정업체수가 3개사 이상인 경우
② 배정금액은 총계약금액의 5%(배정된 업체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기준) 이상
□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여성기업 우대
º 신인도 평가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가산점(1점) 부여
□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기업 가점 확대 및 신설 노력
º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여성기업우대 관련 항목 신설 및 가점 확대
º 공사·용역 PQ기준 및 적격심사 기준에 여성기업지원관련 항목 신설
☞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계약부 담당자 오수진 042)629-26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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