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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4/04/06 (화)
파일 신불자지원사업개요(한글97).hwp
내용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목 적


신용불량자에 대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알선을 지원하여 신불자에게는 자력 채무이행 능력 제공, 중소기업에게는 필요인력을 공급


지원대상


연체액 3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중 만 35세 미만 미취업자(실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자


지원규모 : 1,000명 이내


지원내용


채용수요에 근거한 집합교육 2개월(월 30만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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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종료 후 채용예정 중소기업 현장연수 3개월(월 50만원 수당지급)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은 신용불량자와 채용예정 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조정 가능


기타, 집합 및 현장연수 기간 동안에도 취업하지 못한 신불자를 지방 중기청 등을 통해 추가 취업 알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