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법무부『수출법률자문단』소속의 국제법률 전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수출 등국제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 하며, 또한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법률자문단을 통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클레임, 특허관련 소송등 법적분쟁해결을 위한 현지 법률지원 도 함께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 단, 2004년도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업체 및 금융불량거래자는 제외
※ 국내 중소기업 투자지분이 50% 이하인 해외투자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분야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무역 및 투자, 기술·판매협력 관련
◈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분쟁해결 : 무역클레임, 특허·지적재산권 소송등
■ 지원내용
◈ 국내 수출법률자문단 및 해외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자문
◈ 법률자문료 건당 2백만원 (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부담
■ 자문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