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경영진단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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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전문컨설턴트의 경영진단을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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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컨설팅 비용(200만원)의 60%(12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80만원)는 업체가 부담
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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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종업원 30인 내외의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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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nno-biz 지정, 여성기업 등은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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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및 사업주관기관(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홈페이지 "컨설팅 사업안내"에서 신청서 서식 및 관련서류를 다운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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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3. 11. 8 ∼ 11. 19(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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