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공고(추가)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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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근로자 중 언어능력 등이 우수한 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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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등 6주간 국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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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는 중소기업 현장연수 2주 포함(근로자는 소속기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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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3개월 또는 6개월 파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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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파견을 원칙 으로 하되 개척활동 우수자는 6개월까지 파견
다만, visa획득이 곤란한 일부 지역은 3개월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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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함께 우수 청년실업인력을 중소기업 전담 수출인력으로 양성·공급 및 창·취업지원
ⅱ.
해외시장 개척요원 선발
1.
모집 언어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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