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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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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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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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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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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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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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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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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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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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알선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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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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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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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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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기관모집, 정보화산학연계교육지원기관모집,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신청·접수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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