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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2005년도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5/03/15 (화)
파일 040309 제2004-4호공동상표 지원요령[개정완결-홈페이 게재]1.hwp
내용

Ⅰ.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 ·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 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




Ⅲ.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및 마케팅 · 홍보비 등을 지원



o 공동상표 개발 지원 : 50백만원 이내(정부와 업체 8:2 매칭)


o 마케팅 · 홍보 등 지원 : 100백만원 이내 (정부와 업체 8:2 매칭)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업추진의지, 참여업체간 결속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 결정



 


Ⅳ.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68 강봉수)




■ 지원절차




 공동상표                상표대표자 및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선정 →    공동상표 지원


 중소기업청           5개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사항은 공동상표 지원요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