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 ·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 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
Ⅲ.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및 마케팅 · 홍보비 등을 지원
o 공동상표 개발 지원 : 50백만원 이내(정부와 업체 8:2 매칭)
o 마케팅 · 홍보 등 지원 : 100백만원 이내 (정부와 업체 8:2 매칭)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업추진의지, 참여업체간 결속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 결정
Ⅳ.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68 강봉수)
■ 지원절차
공동상표 상표대표자 및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선정 → 공동상표 지원
중소기업청 5개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사항은 공동상표 지원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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