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5 - 6 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2005. 3. 21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1.
지정기간 : 2005년 3월 21일 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산업단지
소 재 지
조성면적(천㎡)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1,872
북평지방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715
정읍제2지방산업단지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999
대불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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