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 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첨부자료> 공지사항 원문 : 01AB_20050412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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