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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진출 중소기업 무료 법률지원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5/10/21 (금)
파일 법률지원안내.hwp
법률지원신청양식.hwp
내용

해외진출 중소기업 무료 법률지원 안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수출법률자문단 소속의 우수 국제변호사 및 해외 4개국 현지 변호사를 연계하고, 법률자문(건당 2백만원 이하 소요) 을 업체당 연간 2건까지 무료로 지원 합니다.

※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자문료가 소요되는 경우, 초과분만 업체가 부담

【지원대상】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자문분야】

무역 및 투자관련 국제계약서 검토(샘플계약서 작성은 지원제외)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현지 법률상담

무역클레임, 특허,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해외 법률자문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결정 → 국제변호사연계 → 변호사 상담

※ 법률자문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2~3일내 변호사와 바로 연계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 http://www.sbc.or.kr ) → 온라인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메뉴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하단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 신청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김윤수
tel : 02-769-6857 / fax: 02-769-6959 / e-mail: yskim@sbc.or.kr
[붙임] 법률지원안내 원문
법률지원신청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