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2006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해외수용기업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6/01/09 (월)
파일 해외수용업체 모집공고문1.hwp
내용

‘06 해외시장개척요원 해외수용기업 모집공고

◎ 해외 현지 언어소통 및 자질이 우수한 근로자 또는 인턴사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국내 소속 중소기업 및 후견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수행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교포기업 중 현지에 파견되는 개척요원을 배정 받아, 현지 정착 및 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업

[모집개요]
◆ 모집업체 수 : 200업체 내외
◆ 대상 국가 및 지역 : 개척요원 파견이 확정된 지역(전 세계 60여 개국)
◆ 해외파견기간 : 기본 파견기간 6개월(2006.5~2006.11)
※ 실적우수자에 한하여 파견기간 6개월 연장(최대 1년 파견)
※ 파견기간은 파견국 비자사정에 따라 단축·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무역업, 제조업, 컨설팅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 중 아래 사항 제공이 가능한 기업
- 일정한 사무공간(사무집기, 인터넷선, 컴퓨터, 전화 등 포함)
- 개척요원이 현지 도착 후,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제공(3일~4일)
※ 현지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숙소정보, 차량 등)
※ 개척요원에게 현지 상관습, 시장조사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정보
- 개척요원 파견기간동안 활동사항 관리(근태, 출장관리 등)


[선정기준]
- 위 “ⅱ”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개척요원 수용가능여부가 입증된 기업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등 정부 유관기관 등을 통한 실사


[정부지원 사항]
- 관리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국가·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
- 파견되는 개척요원의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비별도 지원

[신청기간, 접수방법 등]
- 신청기간 : 2006. 1. 23 ~ 2006. 2. 10 까지
- 신청·접수방법: 온라인 접수(pioneer.smba.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본청),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지원처)

♣ 별첨 : ‘06 해외시장개척요원 해외수용기업 모집 시행계획
파견지역별 인원 및 언어
국가 및 도시별 지역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