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1호(2006.1.1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증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라 함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3. “민간부문”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라 함은 인증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인증 취득기준을 말한다.
◆ 제 2 장 운영 조직
제4조(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① 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 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청 6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1급이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순에 의하여 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증제 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맡는다.
⑤ 협의회는 인증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협의한다.
⑥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 조직으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중앙인사위원회·중소기업청 과장 및 각 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증 기준
2. 인증심사결과의 심의 및 인증 결정
⑥ 세부업무 처리절차, 사업매뉴얼 작성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부문별 인증위원회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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