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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서류(24종) 제출 생략제도 시행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6/01/31 (화)
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서류(24종)
제출 생략제도 시행 안내

중소기업청 민원사무중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아래의 24종의 구비서류는 2006.1.31일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는 민원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동이용 열람에 필요한 색인정보를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민원인께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공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색 인 정 보 행정자치부
(4종)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토지·임야대장
주소(집합건물 경우 동호선택) 지방세납세증명서 성명, 주민/외국인/법인번호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성명, 주민/외국인/법인번호 건설교통부
(6종) 개별공시지가 주소, 필요년도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주소(집합은 동번호, 호번호) 사용승인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허가번호
(년도, 지역, 허가구분, 번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성명, 주민번호, 등록(을부)번호, 주소
(사업자 · 법인 · 외국인등록번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 법인 ·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원부 성명, 주민번호, 등록(을부)번호, 주소
(사업자 · 법인 · 외국인등록번호) 대법원
(4종) 호적등본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주소 건물등기부등본 주소(중복등기, 신청사건) 법인등기부등본 상호or등기번호or등록번호 토지등기부등본
주소(시도, 리동, 지번) 국세청
(6종) 국세납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금지급액, 대금청구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증명 - (민원인 신청건 열람) 납세사실증명 - (민원인 신청건 열람)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 휴업일자)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 휴업일자) 병무청
(1종) 병적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보훈처
(1종)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보훈번호 법무부
(2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주민번호, 대조시작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 민원담당 공무원이 정보공동이용 열람시에는 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