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정 또는 벤처기업 확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amp;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등 포함) 수립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1,500만원)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방법 : on-line신청 ( http://i-sme.kimi.or.kr )
- 신청기간 : 2006년 6월 1일 ~ 6월 21일 (18:00 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부 기술혁신사업1팀(tel : 02-3787-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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