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과학기술전문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5급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