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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6/07/27 (목)
파일 2006년도 제2차 해외규격컨설팅기관모집계획.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6 - 148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할 컨설팅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06. 7. 31(월) ~ 8. 11(금)


-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http://smba.standard.or.kr)으로 신청서를 작성후 인쇄하여 대표자직인 날인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처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컨설팅기관 담당자
전화 : (02)860-1377, FAX : (02)860-1572, 860-1668

- 신청서류
1) 컨설팅기관 참여 신청서
: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에 컨설팅관련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3) 상근 전문인력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확인서

4) 최근 2년내 해외인증지원 컨설팅실적
: 시스템분야 또는 제품분야별로 각각 컨설턴트별 컨설팅확인서 및 인증서사본 각 5건 이상

5) (시스템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시스템인증 심사원보 등급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심사원과정 교육수료증 및 시험합격증사본

6) (제품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사본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사본

7) (제품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해외인증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확인자료 출력방법 및 컨설팅확인서는 산업기술시험원(http://smba.standard.or.kr)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