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6 - 148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할 컨설팅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06. 7. 31(월) ~ 8. 11(금)
-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http://smba.standard.or.kr)으로 신청서를 작성후 인쇄하여 대표자직인 날인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처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컨설팅기관 담당자 전화 : (02)860-1377, FAX : (02)860-1572, 860-1668
- 신청서류 1) 컨설팅기관 참여 신청서 :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에 컨설팅관련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3) 상근 전문인력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확인서
4) 최근 2년내 해외인증지원 컨설팅실적 : 시스템분야 또는 제품분야별로 각각 컨설턴트별 컨설팅확인서 및 인증서사본 각 5건 이상
5) (시스템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시스템인증 심사원보 등급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심사원과정 교육수료증 및 시험합격증사본
6) (제품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사본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사본
7) (제품분야 참여신청 컨설턴트인 경우) 해외인증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확인자료 출력방법 및 컨설팅확인서는 산업기술시험원(http://smba.standard.or.kr)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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