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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사업전환촉진사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6/09/04 (월)
파일 브리핑자료(사업전환사업)20060830.hwp
지원내용20060830.hwp
내용


中企 사업전환지원사업 본격 시행
▶금년 200개 기업에 사업전환자금 500억원, 컨설팅 5억 지원
▶세제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등 사업전환 종합지원
▶중진공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법인으로 지정


FTA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4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승인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융자자금을 지원(‘06년 500억원)하고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06년 : 5억원),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www.sbc.or.kr ⇒ 사업전환),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www. findmachine.
or.kr)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하면 된다.




붙임 :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