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재교부 계획
1. 추진 경위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ㆍ시행(‘06.7.29)됨에 따라 동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 설립인가증의 원할한 재교부를 위해 재교부 신청, 검토 및 승인 등 세부시행 절차 등을 마련
* 부칙 제4조 (설립인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설립인가된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각각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로 본다.
2. 재교부 방안
□ 개 요
ㅇ 재교부 기간 : ’06.7.30 ~ ’07.1.29 (6개월)
재교부 대상 : 777개 조합
- 중앙회(1), 연합회(25), 전국조합(182), 지방조합(343), 사업조합(226)
ㅇ 재교부 기관 : 조합설립인가 주무부처
ㅇ 재교부 절차
① 재교부
신청
(협동조합) ▶ ② 신청
ㆍ접수
(주무부처) ▶ ③ 검토 및
승인
(주무부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