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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6년 해외시장개척요원(2차파견자) 파견기간 연장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7/01/29 (월)
파일 `06년2차 - 연장가능기간.xls
`06년 2차파견자 파견기간 연장시행 공고.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06 하반기 파견자분들의  연장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장기간의 경우, 출국일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 연장기간은 엑셀파일(첨부)을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마감은 2월 4일까지며,
www.exportcenter.go.kr-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내 "연장신청"폴더에 개척요원이 아닌 소속 및 후견기업이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개척요원은 접수불가)
 
신청 방법은 연장공고문 첨부양식중 개척요원이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소속 및 후견기업이 파일을 받아 추가 내용을 작성하여 업체에서 등록해야합니다.
 
 
제출기간 이후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 불가하오니 이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