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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 발주 관련 유의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7/02/16 (금)
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사무용서식 인쇄물, 책자 인쇄물, 홍보용 인쇄물”은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동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인쇄물의 범위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편집 및 조판을 통해 제작된 인쇄물로서 기획.취재.사진촬영.디자인.편집.교정.시안제작.우편발송 등 인쇄물 제작 전.후의 용역이 포함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전처리 과정 등을 통해 제작되는 인쇄물의 경우에는 물품으로 발주하지 말고 용역으발주하거나 용역과 단순 인쇄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