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서류 확인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서류 확인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제품 및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직접생산 확인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확 인 서 류 시 행 시 기 비 고 =================================================================== 건축물일반청소업 영업신고증 2007.3.1.부터 입찰공고시 적용 요망
경 비 업 허 가 증 〃 〃 -------------------------------------------------------------------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2007.3.1. 이후 입찰 공고시 직접생산확인 관련 내용(예 : 방법, 시기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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