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부터 운영해온 gq인증제도가 동법률 개정(’07.1.26. 공포, ‘07.4.26 시행)으로 폐지됨
□ gq마크인증 신규 발급은 '07. 4. 25(수)까지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완료가 가능한 품목만 시행 □ 또한, 기존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우대지원을 유예함으로써 폐지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 □ 상호변경, 공장이전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인증취소 등 인증기업 관리는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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