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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참여기업 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7/04/25 (수)
파일 '07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지정 주관기관.hwp
내용

 

1. 사업개요


 º 클러스터 주관기관(붙임2)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2. 지원 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