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º 클러스터 주관기관(붙임2)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2. 지원 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1. 사업개요
º 클러스터 주관기관(붙임2)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2. 지원 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