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