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우수기업』참여 신청 안내
◆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로 확
산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0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수·위탁거래 우수 후보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별도 공지)
○ 기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희망하는 기업
□ 선정기준
○ 2007년도 연간 매출액(관할 세무서 부가세 신고액 등)대비 연간 위탁거래*실적이 20% 이상이거나,
2007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1개 분기 위탁거래실적이 5% 이상인 기업
* 위탁거래 :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
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2007년도 연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
로 결제한 기업
○ 2007년 1년간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확인서 발급 후 2년간(확인서 발급 당해 년도 및 차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 정부기관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 ramp;d 자금지원 시 우대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08. 1. 15 ~ 2. 5(22일간)
○ 신청방법 : 관할 지방중기청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간 내 제출
○ 신청서류(총 2종)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신청서(소정양식)
- 거래 수탁기업 명단(소정양식)
□ 확인절차
○ 신청 기업이 제출한 자료 검토(1차), 거래 수탁기업 대상 면접조사(2차), 신청기업 현장방문 조사
(3차)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08. 1. 15 ~ 2. 5
○ 서면조사 : ‘08. 2. 6 ~2. 21
○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 : ‘08. 2. 22 ~3. 21
○ 확인서 발급 : ‘08. 3. 27 ~3. 31
□ 안내 및 문의
○ 중소기업청(본청) : 기업협력팀(042-481-4484, 4546)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fax 서울청 경영지원과 02-509-6743 02-507-5769 부산·울산청 경영지원과 051-601-5128 051-335-4334 대구·경북청 경영지원과 053-659-2222 053-627-0194 광주·전남청 경영지원과 062-360-9141 062-366-6229 경기청 경영지원과 031-201-6934 031-201-6939 인천청 지원총괄과 032-450-1117 032-818-7469 강원청 지원총괄과 033-260-1616 033-253-8430 충북청 지원총괄과 043-230-2375 043-235-2492 전북청 지원총괄과 063-210-6412 063-210-6419 경남청 지원총괄과 055-268-2517 055-262-5146 대전·충남청 지원총괄과 042-865-6122 042-62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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