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400억원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다.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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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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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마.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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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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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바. 신청서류(2008.1.10부터 연중접수) 및 접수처 ○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서 [별표3] 1부 ○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거래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각 1부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제조업에 한함) 1부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각 1부 ○ 접수처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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