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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창업벤처자금 지원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8/01/15 (화)
내용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400억원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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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다.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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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마.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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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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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바. 신청서류(2008.1.10부터 연중접수) 및 접수처 ○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서 [별표3] 1부 ○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거래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각 1부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제조업에 한함) 1부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각 1부 ○ 접수처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