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4호
2008년도
중소기업 국내전문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2008년도 중소기업 국내 전문전시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할 전시회 주최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8. 2. 1.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º 중소기업관련 조합.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에 기여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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