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인 간담회(08.1.3)에서 기업인들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 개방 의지 표명에 따라
ㅇ 우리청에서는 그 동안 국토해양부 및 경제단체와의 추진대책반에 적극 참여하여 이용대상의 배정, 신청자격요건 및 배점 등에 중소기업인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었습니다.
ㅇ 선정기준 및 신청요령이 확정공고되어 안내하오니 신청요건에 해당되어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18(화)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앙회 회원과 관계없이 신청 요건 해당하는 중소기업인은 모두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 많은 중소기업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공항귀빈실 이용신청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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