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2호
2008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º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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