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2008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28
1. 사업 개요 ○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
2.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3.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
4. 인증 수여 ○ 노동부,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4개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 수여
5. 인증기관 혜택 ○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Best HRD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의 담당직원에게 노동부장관표창 수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및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노동부)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특례업체 선정(중소기업청)
6. HRD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진단서비스 지원 - 대상 : 서류심사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 기업내 HRD체제 분석 및 구축지원 서비스 제공 ○ 컨설팅 무료지원(1,000만원 한도) - 대상 : 현장심사후 인증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인적자원개발·관리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시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은 공단 중소기업 사업 홈페이지(www.besthuman.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공지사항 참조 ○ 접수기간 : 2008년 3월 28일 ~ 2008년 4월 30일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문 의 : 02)3271-9358~9(기업지원팀) ※ 본문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