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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화옵션상품 ‘KIKO’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8/05/22 (목)
파일 통화옵션상품(KIKO)_주의_안내.hwp
내용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환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인 통화옵션 ‘KIKO’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거래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입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통화옵션‘KIKO’란?〉


 


   “통화옵션”이란 원화와 달러와의 교환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계약자는 약정에 따라 통화옵션에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KIKO(Knock-In Knock-Out)’는 이중 하나입니다.


 


   ‘KIKO’는 환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이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각할 수 있으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란,


 


     환율이 약정범위의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를‘녹인(Knock-In)’이라 하며,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각하게 되어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 규모가 커집니다.


 


     반면 환율이 약정범위의 하한보다 낮아지는 경우를‘녹아웃(Knock-Out)’이라 하는 데 이때는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 되어 환율하락의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금융전문가의 자문·상담, 실무담당자의 판단과 더불어 최고경영자의 결심 등 안정적인 자금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