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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8/06/10 (화)
파일 [홈페이지용 최종]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1.hwp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처1.hwp
내용

추천기준표 항목 배점에 '0'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소점수는 항목당 2점부터 시작하며 '해당없음'에 대한 배점이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점수는 2점입니다.


예) 3.'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배점의 경우 수출비중이 '0'이라도 10%미만으로 간주하여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을 게시합니다.


 º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요령(신청서 포함)


 º 신청접수처 안내



□ 사업목적


 º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º 신청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광업 분야 10명, 에너지 분야 해당없음)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º 신청기간 : 6월 9일 ~ 6월 30일까지


 º 신청접수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