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기준표 항목 배점에 '0'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소점수는 항목당 2점부터 시작하며 '해당없음'에 대한 배점이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점수는 2점입니다.
예) 3.'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배점의 경우 수출비중이 '0'이라도 10%미만으로 간주하여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을 게시합니다.
º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요령(신청서 포함)
º 신청접수처 안내
□ 사업목적
º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º 신청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광업 분야 10명, 에너지 분야 해당없음)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º 신청기간 : 6월 9일 ~ 6월 30일까지
º 신청접수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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